•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양보 못 해”…꼬이고 꼬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처리
SBSCNBC | 2018-03-16 20:21:26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뜨거운 감자인데요.

국회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취재기자와 산입범위 논란 상황과 원인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처리는 어느정도 논의가 이뤄졌나요?

<기자>
네, 오늘(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처리가 됐다면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고, 이어서 법사위, 국회 본회의 순으로 처리가 됐을텐데요.

하지만 소위 여야 의원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서 소위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대신 환노위가 노사정소위를 구성해 산입범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대체적으로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나요?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폭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산입범위 확대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당 의원은 소위에서 정기 수당 하나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더 많은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은 정기 수당 뿐 아니라 연차수당, 휴가수당, 상여금, 숙식비 등 11가지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여당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노사정소위를 제안했고, 빠른 처리를 원하던 야당은 마지못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당이 확대폭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여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고임금 근로자도 저임금 근로자와 기본급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대략 5000만 원, 월급이 420만 원인 근로자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157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263만 원은 상여금 등 수당으로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기본급은 209만 원이 되고, 상여금도 함께 오르면서 월급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현행대로 기본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역설도 커지게 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인상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려면 산입범위를 늘려, 고임금 근로자의 혜택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은 낮춰야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강하게 반대해 여당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드니까,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만원 인상 취지가 사라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 상여금이 월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돼버리면 앞으로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거나,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민주노총은 20일까지 국회에서 산입범위 확대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언제 될 것 같나요?

<기자>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상반기 안에는 산입범위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상반기에 처리 될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입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정소위의 일정과 방식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소위가 끝나더라도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입범위 관련 법이 언제 처리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