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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기업에 최대 4년 규제 면제
비즈니스워치 | 2018-03-20 14:30:01

[비즈니스워치] 이돈섭 기자 dslee@bizwatch.co.kr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한 핀테크기업에 최대 4년간 규제가 면제되는 지원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률이 국회 입법과정을 통과하면 핀테크 기업들을 옥죄고 있던 다양한 규제들이 상당부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의 골자는 핀테크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실험에 나서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있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기업이 내놓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시범인가를 내주고 다양한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혜택기간은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기업에 따라서는 최대 4년 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핀테크기업의 금융서비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타적 운영권을 도입해 시장 안착을 돕는다. 배타적 운영권이란 혁신 서비스를 출시한 경우 일정기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기업들이 규제가 불확실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제도를 운영한다.

핀테크산업 관련 기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전문인력도 늘린다. 금융위는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핀테크 담당자(CFO·Chief Fintech Officer)를 임명하고 금융당국-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책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혁신기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기술이 금융분야에 접목되면서 금융산업과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은 개별 금융서비스 발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핀테크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는 핀테크기업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시험 운영해볼 수 있는 위탁테스트 제도와 금융회사의 업무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한 지정대리인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성장사다리펀드중 일부를 핀테크특화펀드로 조성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과 제휴해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 위험성에 대해서는 신기술 개발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안진단과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권 정보공유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대응하겠다"며 "이번 정책은 다양한 핀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관련 사업 분야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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