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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판매 '손질생홍합'서 패류 독소 검출...긴급 회수
파이낸셜뉴스 | 2018-03-23 20:53:05
금진수산 판매 제품.. 포장일 '3월 18일' ' 3월20일' 주의
식중독 원인 '패류 독소' ...거제·창원, 패류 채취 금지


사진=해양수산부 식약처

금진수산이 포장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1.1mg/kg)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

문제가 된 제품의 포장일은 3월 18일로 22일 패류독소가 검출된 제품과 포장일(20일)이 다른 동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광주 남구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문제의 제품을 확인했으며 이마트 이외 전통시장까지 약 19t가량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판매가 안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폐지 조치에 들어갔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 입술 주변이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섭취한지 12시간이 지난뒤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보관 중인 소비자가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홍합 및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 정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정도"라며 "다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패류독소 섭취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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