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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논란…누가 맞나]2. 회계 위반, 사전통지 공개 적절했나
SBSCNBC | 2018-05-19 10:18:38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이 사전조치 통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도 양측의 날선 공방이 치열합니다. 

양측의 논리는 뭔지 알아보죠.

김 기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어요?

당연히 삼성바이오 측에서 반발을 했는데, 금감원이 왜 사전통지를 공개한 건가요?

▷<김선경 / 기자>
금감원은 사전조치통지서를 언론에 공개한 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안 자체가 크고, 많이 연루돼서 법적인 부분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 영향을 덜 끼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 이라고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일부 회계법인만 조치서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나 공매도 우려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하지만 금감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억울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황인표 / 기자>
금감원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정황을 공개하면서 한 주당 48만원이던 주가는 지난 2일 순식간에 40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흘간 날아간 시가총액만 8조원이나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돼 억울하다." "금감원이 보안에 유의해 달라고 통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잠정 결론을 공개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맞다”고 결론이 날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피감기관인 기업이, 금융 당국을 향해 크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앞서 말한대로 사전통지 공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결정을 나무라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김선경 / 기자>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
감리위와 증선위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 이라며 특별감리 결과가 최종 결론 전에 알려진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감원이 전례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전 통지서 발송 언론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또 사전통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이런 문제(시장 혼란 등) 생긴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남아 있는데,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건지 등 이런 문제는 별개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위원회 개최를 놓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냐부터 운영방식까지, 여러 논란들이 불거졌어요?

▷<황인표 / 기자>
기업의 분식회계가 의심될 때 처음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감리위원회인데요.

감리위원회는 금융위 밑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분식 회계 여부를 심판할 때 1심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2심 역할을 하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고 5억원 이상 과징금 등 중징계가 예상되면 3심 역할을 하는 금융위원회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거쳐 제재수위가 결정됩니다.

감리위원회는 증선위 상임위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장, 그리고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변호사, 회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시민단체에서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외부 압력이나 로비에 휘둘릴 가능성을 우려해 비공개를 선언했습니다.

감리위원회도 비공개로 열리고 회의록도 회의경과만 간단하게 기록해  ‘깜깜이 심사’ 논란도 있었는데요.

참여연대는 “일반 재판도 원칙상 모두 공개되고 심지어 생중계도 되는데 감리위원회도 모든 회의 내용을 녹취, 보관해 밀실감리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런 요구들이 수용돼 금융위는 감리위원회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여부는 나중에 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번 건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두겠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리위 명단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또 일부 인물들은 부적합하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황인표 / 기자>
그렇습니다.

감리위 명단을 살펴보니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과 김광윤, 이한상 교수, 송창영 변호사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중 송 변호사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고 신고해 이번 심의에서는 빠집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감리위원 중 한 명인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는 서울대 황이석 교수 지도를 받아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 교수는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뢰로 적법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지도교수 의견에 반대되는 판단을 이 교수가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비공개로 진행된 감리위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려진 게 있습니까?

▷<김선경 / 기자>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후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외부에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렸잖습니까?

또 종전에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없다"는 태도를 180도 바꿔 중징계를 추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 스모킹 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입증할 새로운 내부 문건이나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식 회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모킹 건이 뭔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상대방이 삼성이라는 점을 너무 의식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뒷말도 나옵니다.

금감원이 금융 개혁을 요구하는 청와대·정부와 시민 단체 등을 의식해 삼성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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