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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이을 구광모 상무, 상속세 약 1조 추산
SBSCNBC | 2018-05-20 11:59:24
LG그룹 구본무 회장 뒤를 이을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상속세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재계와 LG그룹 등에 따르면, 향후 주가 흐름이나 실제 승계될 지분 규모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2003년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지배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지주회사인 ㈜LG의 최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현재 ㈜LG의 최대주주는 구 회장으로 지분율이 11.28%이고, 2대 주주는 구본준 부회장으로 지분율은 7.72%입니다.

구 상무는 현재 3대 주주로, 그의 지분율은 2003년 0.14% 수준에 그쳤으나 구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고 LG그룹에 입사한 이후 점차 지분을 늘려 현재는 지분율이 6.24%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만일 구 회장이 구 상무에게 모든 지분을 물려준다면 구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상속세 규모입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 파악을 위해 그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그다음에는 여기에 할증을 붙여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천원이 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천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천700억이 됩니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천억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구 회장의 지분을 승계할 구 상무 입장에서는 상속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끌어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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