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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없이 미분양·미계약 아파트 신청하는 '3순위' 도입
파이낸셜뉴스 | 2018-05-20 18:53:05
국토부, 7월께 '아파트투유' 시스템에 신설

미분양·미계약 아파트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올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토록 했지만, 최근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르면 7월께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공급신청을 받게 하고, 기타 지역에선 1·2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작년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청약 '3순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빈번했다. 게다가 시공사가 비공개 추첨으로 미계약분 공급을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지방은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청약 1순위 자격은 가구주인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주어진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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