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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접전… 낙찰가 최대 3000억
파이낸셜뉴스 | 2018-05-20 19:05:04
최저입찰가 1601억·406억
29~30일 개별 사업권에 대한 복수사업자 선정 가능성 높아 내달 16일·23일 판가름 날 듯
인천공항 T1 면세점 2개 사업장 24일 공개입찰


세계 1위 규모 인천공항의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점중 2개 사업장에 대한 입찰경쟁이 이번주부터 뜨거워질 전망이다.

면세점 입찰이 당분간 더 나오기 힘든 데다가 최근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인 '요우커'의 귀환으로 입찰 열기가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3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2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어 24일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반납했던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전품목)을 묶은 DF1 사업권과 DF5(피혁·패션) 사업권이 이번 입찰 대상이다.

20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의 입찰전의 가장 큰 관건은 가격이 될 전망이다. 평가는 사업제안서 60%와 입찰금액 40%로 진행된다.

DF1와 DF5의 최저입찰가격은 각각 1601억원과 406억원으로 2015년 입찰때보다 30%, 48%나 낮다. 시내면세점 사업자인 현대백화점, 두타, 갤러리아 등이 공항 사업권 획득을 위해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입찰에 나온 2개 면세점을 합친 최종 낙찰가격은 최대 3000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면세접 업계 관계자는 "최저입찰가격보다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베팅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해 면세점들이 실적이 좋지 않아서 실탄이 없다는 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면세업체들 별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면세사업자들의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가장 입찰 가능성이 높은 곳은 신라면세점이라는 풍문도 나돌고 있다. 다만 낙찰시 독과점이 우려된다. 경쟁업체인 롯데는 해당 사업권을 반납한 뒤에 다시 재입찰에 참여하면서 패널티를 받게 돼 부담이다. 신세계도 이전에 김해공항 철수에 따른 패널티가 예상된다.

앞서 사업설명회에는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일제히 참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함께 설명회에 참여했던 듀프리의 경우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9~30일께 프리젠테이션(PT)을 거친뒤 개별 사업권에 대한 상위 2명의 복수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의 특허심사 서류접수 마감이 6월 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사업권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7월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월 16일이나 6월 23일 최종 통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면세점 특성상 인천공항이 가지는 상징성과 기대수익을 생각하면 면세점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적정가를 찾기 위한 면세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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