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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성차별 타파" 5인 미만 사업장, 차별금지 전면 적용
프라임경제 | 2018-05-21 17:28:45

[프라임경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됨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x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구체화 한 것이다.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 노동자간 임금(8조), 임금 외 금품(9조), 교육배치 및 승진(10조),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대한 차별금지(11조)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Affirmative Action)는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민간은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만 AA 제출의무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시작으로 민간도 여성관리자 확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난임치료휴가 절차 신설해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같은 날 육아휴직 요건 완화되면서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법·횟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표준교육교재, 동영상을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 또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1000명을 금년 내 양성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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