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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코마트레이드 총판계약서 입수…이준석 대표 "검은돈" 2000억 세탁?
프라임경제 | 2018-07-22 14:48:32

[프라임경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경기도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 소속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 들인 '검은 돈'을 샤오미와의 거래대금으로 활용(돈세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코마트레이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샤오미와 계약한 후 약 2000억원 규모의 제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본지가 입수한 양사의 계약서를 보면, 샤오미는 보증기간 내에도 AS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비롯해 최소구매금액, 대금지급 일정 등 코마트레이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이끌어냈다.

샤오미는 이 계약서에서 최소구매수량(MOQ)을 금액 단위로 정했다. 코마트레이드는 계약 첫해인 2016년 800억, 이듬해 1200억원의 최소구매금액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국내에 유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보증기간 내에도 AS(사후서비스) 의무를 지지 않았으며,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코마트레이드에 공급되는 제품 1000개 중 3개(0.3%)에 해당하는 가격을 AS 지원금으로 총 판매가에서 감액해줬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코마트레이드는 제품이 선적되기도 전에 구매금액 전체를 지급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계약금으로 예치한 후, 물건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구매 주문이 확정된 후 2 영업일 이내에 인보이스 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예치, 나머지 금액(90%) 또한 인도일 7일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당시 불량이나 부족분이 더러 포함된 경우도 있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게 전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날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로 조성한 검은돈을 샤오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 세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외환 관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임재덕 기자 ljd@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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