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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카드결제 장애땐 금융권 주52시간 초과 근무
파이낸셜뉴스 | 2018-07-23 17:35:05
고용부 특별연장 적용 요건 해킹 등 대비 ICT업종 포함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 장애가 발생하면 금융권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대응이나 이동통신사 통신 두절, 의료정보 및 기간 산업 장애발생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시스템 장애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노동자들도 주 52시간을 넘기는 특별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ICT업종 노동자라도 서버 다운 대응이 일상업무일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연장근로제도 적용 요건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노사의 관심 높아지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가 필요하지만 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지방관서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판단기준으로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하는 경우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꼽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학공장의 설비 재정비 등 업무가 몰리는 것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는 볼 수 없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을 기본으로,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 근로의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ICT업종 등 국민생활과 직결돼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의 장애 복구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이다.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제설하거나 폭우에 따른 붕괴 예방활동·수습을 하는 경우, 조류독감(AI)·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시 통제 및 방역활동, 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지상파 방송사·이동통신사 등의 망 피해 시 긴급대처 및 장애복구도 포함된다.

태풍 등에 자연재해가 임박해 대비하는 선박의 피항이나 인명 대피 및 구조, 대형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이다.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역시 사회재난으로 분류됐다. 다만 이는 일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한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북한 핵실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가 적어 제도 실효성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 현재 89건으로, 이중 허가건수는 38건에 그쳤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는 업무폭주, 주문량 증가, 수학여행 지도, 공연 축제 준비 등 대부분 일이 몰리는 경우가 꼽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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