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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일까지 최저임금 이의제의 검토”
SBSCNBC | 2018-07-23 17:44:53
<앵커>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신청에 정부의 대응방침은 뭔가요?

<기자>
이의 제기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가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20일 고시됐기 때문에 올해는 20일부터 30일까지가 이의제기 기간인거죠.

이의 제기된 데 대해 고용부 장관이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제기한 측에 알려주는데요.

만약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고시일이 다음달 5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달 1일 오전까지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평일인 다음달 3일까지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놓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지난 1988년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이의제기 건수는 총 23번이었는데요.

모두 다 이유없음으로 회신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나 내용상 문제가 없어 위원회의 재심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심의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당시 정족수나 내용상 문제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저임금 못지 않게 특별연장근로 업종에 대한 승인 여부가 관심사인데, 고용부가 오늘(23일)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우선 특별연장근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요.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1주에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재해나 재난 등이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게 특별연장근로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9건이 접수돼 38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앵커>
재해나 재난 상황이어야 하는 거지,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가 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지만, 그 선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개성공단 폐쇄로 제품 납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쿠쿠전자에 대해 연장근로가 승인된 적 있거든요.

이 때는 재난이나 재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주어진 시간 내에 제품을 빼와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된 적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정부가 나름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정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해로 마비된 방송·통신 기능을 복구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수습,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장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스템 장애 발생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이나 백신 공급 등 사고발생이 임박해 예방해야 할 때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위기 경보단계가 관심-주의-경계-심각 순대로 올라가는데, '주의' 이상의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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