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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번엔 ‘라운지 운영’ 논란…이유는?
SBSCNBC | 2018-07-23 17:42:20
<앵커>
아시아나항공 소식입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탑승 전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공항라운지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이 라운지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라운지냐, 아니면 음식을 판매하니까 일반 영업점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은 왜 나오게 된 것인가요?

<기자>
네, 공항라운지는 한 마디로 항공사가 특정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음식도 제공을 하고, 또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라운지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최근 항공사들은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를 맺고 'PP'카드(Priority Pass)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프리미엄 신용카드 소지자만이 PP카드를 발급받고, 이 PP카드로 비즈니스 라운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PP카드 소지자 말고 동반자가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동반자는 3만 원에서 5만 원을 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운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상 일반음식점에서 3만 원을 내고 식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리하면서 신고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라운지는 일종의 업무시설,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임대료를 내고 음식 판매에 대한 부가세도 내지 않고 있어 항공사들이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에 대해 대한항공은 올해 초 2터미널로 라운지를 옮기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의 경우 최근 기내식 사태로 라운지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미 오는 10월에는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이게 식품위생법에 걸렸던 것인데요. 작년에는 식품과 관련된 영업신고만 하고 행정당국 승인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그런 것까지 다 신고한다는 거죠. 음식 포함, 장소(사용 목적) 관련한 것까지.]

<앵커>
그렇군요.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사태에 대한 보상안도 내놨죠?

<기자>
네,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 탑승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은 2시간 이상 지연할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탑승구간 지불 운임료나 마일리지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20%를 보상합니다.

대상은 2만5천여명 추정되는데, 10억 원가량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승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다행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기는합니다.

다만, 마일리지 보상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는데요.

일부 승객들은 마일리지 대신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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