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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유용”…공정위, 두산인프라코어에 ‘철퇴’
SBSCNBC | 2018-07-23 18:05:55
<앵커>
납품업체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넘기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직권조사에 나선 이후 첫 처벌 사례입니다.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굴삭기 부품인 '에어 컴프레셔' 공급업체 A사에 납품단가를 18% 낮춰달라고 요구합니다.

A사는 이를 거절했고, 두산은 A사가 제출한 도면 31장을 다른 업체인 B사에 넘기고, 제품 제작을 의뢰합니다.

도면에는 에어 컴프레셔 핵심 부품의 용접과 도장 방법 등이 상세히 담겨있었습니다.

도면을 받은 B사가 개발에 성공해 10% 낮은 단가로 납품을 시작하자, 두산은 지난해 A사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슷한 방식으로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의 기술도 다른 업체에 넘기는 등, 납품 단가를 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무진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이번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커녕 '비밀'이라는 표시조차도 해당 기술자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

조사 결과, 두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들로부터 기술도면 380건을 건네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그리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지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겁니다.

이같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무진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T/F를 구성해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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