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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당 1억 넘는 대출땐 점검받는다
파이낸셜뉴스 | 2018-07-23 18:35:07
금감원·은행聯 기준 강화.. 동일인당 전체 5억 초과


다음달 20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점검대상에 포함되며,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같은 증빙자료를 3개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해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로 강화된다.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현재는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의 경우 점검을 생략했지만 앞으론 금액이 커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대출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킨다. 용도외 유용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용도점검의 경우 현재는 취급 후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 '현장점검'을 전수 실시했으나, 앞으론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는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대상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자 점검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후 사용내역(임대 부동산구입)을 확인했지만 앞으론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또한 사후점검 모니터링도 신설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용도외 유용시 기존에는 점검대상 차주에게 대출약정서를 통해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조치를 안내했지만, 앞으론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개정기준을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점검 시스템의 전산을 개발한 후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4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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