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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대출만기일이라면?…연휴기간 금융거래 어떻게 할까
SBSCNBC | 2018-09-21 20:13:17
<앵커>
올해 추석 연휴가 닷새인데요.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난감하실 겁니다.

또 연휴기간에라도 꼭 처리해야 하는 금융업무도 있을 수 있죠.

강예지 기자가 연휴 기간 금융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은행이나 보험 대출의 만기일이 추석연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만기일은 연휴가 끝난 다음날로 조정됩니다.

추석 연휴 다음날인 27일로 만기가 연장되는 겁니다.

연휴 중 대출이자와 주식 신용거래금액 납입도 마찬가지로 연장됩니다.

[노지영 / 신한은행 팀장 : 연휴 기간내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예금만기가 도래되는 건은 추석 연휴기간에 예금 이자를 모두 합산해서 27일에 정상수령 가능 합니다.]

보험료나 휴대폰 요금 등도 마찬가집니다.

자동 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지정돼 있다면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7일로 납부일이 조정됩니다. 

[윤민수 / 여신금융협회 팀장 : 연휴 중에 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 종료후 은행의 첫 영업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이용금액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귀향객과 여행객들이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에서 입출금과 환전, 신권 교환 등 간단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영엄점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휴기간 중 불법 채권추심이나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번없이 1332,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CNBC 강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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