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추석 매출 "김영란 법 개정" 덕 봤다
프라임경제 | 2018-09-26 13:48:06
프라임경제 | 2018-09-26 13:48:06
[프라임경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 선물세트 실적 역시 올해 설에 이어서 전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번 추석 선물세트 본 행사를 시작한 지난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선물세트 실적이 전년(9월10일~10월2일)에 비해 7.2% 신장했다고 밝혔다.
세부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가공ㆍ생필세트 +71.5%, 축산세트 +18.2%, 수산세트 +12.7%, 건강세트 +8.2% 순으로 전체 세트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이번 추석 역시 유통가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효과를 본 걸로 보여진다.
광주점의 10만원 이하 금액대의 세트상품 매출구성비는 전년 추석은 39.1%였으나, 이번 추석은 43.3%로 전년에 비해 +4.2%p 늘었다.
특히 한우세트의 경우 올해 설에 처음 선보인 9만9000원 한우실속세트에 이어 7만5000원 알뜰세트 등 10만원 이하의 상품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큰 폭의 신장을 나타냈고, 원물 가격이 30~40% 하락한 전복을 중심으로 수산세트도 호조의 실적을 보였다.
5만원대 이하의 샴푸·치약세트와 참치·스팸 세트 등 가공생필 세트 매출도 크게 늘어 71.5%의 신장을 기록했다. 건강상품군의 경우는 명절 초반 ‘메르스 사태’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여름 폭염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 역시 좋은 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전년 대비 판매실적이 감소한 상품군은 청과 -11.5%, 곶감 -7.4%, 굴비 -6.9%로 원물가격 상승이 판매가격에 다소 반영된 상품군들 중심으로 판매가 저조했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장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처음 맞았던 지난 설 광주점 선물세트 구매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 추석에도 10만원 이하의 다양한 상품들은 준비한 결과가 주효했다"라며 "향후에도 고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세트 상품들을 준비하고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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