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단독] 내부직원 사금융 알선 정황...은행 제식구 감싸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 2018-11-17 12:53:05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K은행 대출전담 직원이었던 K씨(부지점장)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동기인 T기업의 재무이사 K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금융 알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행한 의혹을 받았다. 금융업 종사자임에도 개인자금을 배우자 또는 친인척의 명의로 만들어 고금리 사채놀이 등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정황을 뒤늦게 포착한 T기업은 K은행 감찰부서인 비서실과 감사부에 수십여 차례의 내용증명과 전화통화를 통해 조사 및 징계 요구를 했고, 결국 금융감독원으로 고발하면서 K은행은 K씨를 과거 근무 지점 관할지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K씨가 아닌 K씨 부인이 행한 것이며, K씨의 혐의점을 찾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T기업은 항고했고, 이후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K씨의 사금융 알선 관련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K씨의 부인 R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총 10억원을 T기업에게 대출했는데, 이후 원금을 제외하고도 이자로만 약 1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T기업 재무이사 K씨가 직접 K씨에게 이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자로 수령한 수표를 K씨가 직접 배서해 사용한 정황도 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더욱이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부인 R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K씨 계좌로 이체한 내역까지 드러났다.

아울러 K씨의 장인인 R씨가 K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부인 R씨에게 전달, R씨와 R씨의 남자형제 명의로 T기업에 대출되기도 했는데, 장인 R씨가 대출을 받은 K은행 지점은 K씨의 절친한 지인이 근무하는 지점으로 K씨가 직접 알선했다고 밝혀졌다. 또 R씨가 대출을 받은 계좌 내역에 따르면, 대출이 발생한 당일 K씨가 근무하는 지점 ATM기에서 대출 수수료 또는 이자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K은행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2017년 말 T기업은 K씨에 대한 문제와 관련, K은행 지점 및 본점 감찰팀에 수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K은행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K씨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부 감찰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급기야 T기업이 이 사안을 금감원에 고발한 이후에야 K은행은 내부회의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 내용은 T기업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K은행은 경찰 고발 이후 T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의 사실조회 이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자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 항고도 하지 않았다.

이후 K은행은 더 이상의 사건 관련 진정은 받지 않겠다며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씨는 K은행 계열사 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은행에서 다른 계열사로 자청해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토 중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