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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예방할동 강화
SBSCNBC | 2018-11-18 14:04:32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여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었던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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