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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6개월 탄력근로제로 시급 1만원 노동자 임금 7%↓"
SBSCNBC | 2018-11-18 14:22:04
이미지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경우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6개월 단위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A씨를 가정해 원평균 주 수(4.345)를 고려해 6개월은 26주로 간주해 계산했습니다. 

한국노총 분석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업주는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28시간으로 배치해 평균치를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전반 13주의 노동시간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없어, 6개월 동안 가산수당 없이 1040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1040만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A씨는 노동시간 법정 한도가 40시간이므로,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받아 A씨의 임금은 1118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한국노총은 계산은 편의를 위해 극히 단순한 사례를 가정한 거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가산수당이 줄어 전체적인 임금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4주 연속 주당 64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며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로도 과로사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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