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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일가족 살인’ 김성관 범행 도운 아내 징역 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 2019-01-18 06:01:06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성관(35)의 아내에게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의 아내 정모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당시 55세)와 재가 후 낳은 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평창의 한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당시 57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뒤 아내 정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지난해 1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정씨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방조죄 및 살인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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