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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안전도시 기반조성 나서
파이낸셜뉴스 | 2019-01-18 08:17:07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당진=김원준 기자】충남 당진시는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안전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 4조에는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훈련,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당진시가 추진할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도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이 위원회는 안전도시 추진계획과 발전방안,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조례 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안전총괄과로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무규제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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