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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정규직 37만원·비정규직 40만원 감소”
SBSCNBC | 2019-01-18 17:23:19
<앵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월평균 급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월평균 급여가 얼마나 준다고 봤나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7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40만 원가량 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임금 감소폭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용역,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에게서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저임금 직종일수록 초과 근로로 얻는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국회 예산처는 분석했습니다.

<앵커>
류 기자, 근로시간 단축이 내년부터 확대되는데, 국회에서 연기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에 시행될 10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그 다음해인 2021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50명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명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연기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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