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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개시 결정
한국경제 | 2019-02-22 14:22:18
지투하이소닉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
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은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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