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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바이오 주총 안건 '반대'
파이낸셜뉴스 | 2019-03-21 00:41:05
재무제표 승인·이사 선임 등 반대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현대엘리, 현정은회장 연임엔 '기권'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안 등 회사측에 제시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건 발생 당시 주요 임원의 재선임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공단에서 의결권 행사 또는 반대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동중),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석우, 권순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총 안건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권'을 행사하기로 택했다.

기권을 결정한 것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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