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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 갑질' 삼강엔앰티·신한코리아 공공입찰 퇴출
SBSCNBC | 2019-03-22 17:59:55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저질러 온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강엔앰티와 의류 제조업체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강엔앰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미발급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5번 받아 공공입찰 참가 제한 벌점 기준(5점)을 넘긴 7.75점을 받았고 신한코리아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을 반복한 혐의로 벌점 8.75점을 각각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업체를 상대로 한 공정위의 공공입찰 제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작년 포스코ICT·강림인슈·동일에 대한 첫 공공입찰 제한 요청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는 한일중공업·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에 대해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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