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공정위,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이랜드 리테일 제재
SBSCNBC | 2019-05-19 17:03:13
이미지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비와 인테리어비 등을 떠넘기다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9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314개 납품업자와 5천여건의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사전 약정에는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1천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해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납품점포 154개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6개 업체의 매장면적을 20~60%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시에는 사전에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