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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6개월 전이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SBSCNBC | 2019-07-23 17:54:09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 한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HUG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 합산)이 1억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 가입하는 특례 보증의 경우 보증리스크 등을 고려해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됩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로,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은 HUG 영업지사나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례 보증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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