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언론사별 뉴스

이도재 남양주시의원 석면안전관리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 2019-07-24 03:47:08
이도재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원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도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도재 의원은“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면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남양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석면 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를 지도 . 감시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도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석면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석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 남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도재 의원을 포함해 박성찬, 백선아, 전용균, 이상기, 이창희, 원병일, 최성임,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