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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간부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 2019-07-24 06:01:07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채용업무 총괄인 실장 출신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오씨와 함께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처장 출신 박모씨와 본부장 출신 공모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 등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탈락하자 면접평가표를 조작하고 임의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특히 자원개발(채광)분야에 지원한 A씨를 뽑기 위해 하급자에게 인성면접점수를 만점으로 하도록 했지만 순위가 6위로 탈락하게 되자 채용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최종합격자 결정안을 기안토록 해 최종 결재를 받았고, 이듬해 2월 A씨는 신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줬다”며 오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와 공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박씨와 공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오씨에 대해선 “피고인들 중 인사담당 최고책임자이고,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공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오씨와 검찰은 2심의 유무죄 판결에 대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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