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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흉·복부 MRI 검사비 75만원→26만원 ‘뚝’
SBSCNBC | 2019-09-17 18:12:41
[앵커]

오는 11월부터 흉부와 복부 MRI 검사비 부담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MRI 검사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는데, 정부가 보장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검사비가 얼마까지 낮아지나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간, 심장 등 흉·복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령되면, 11월 1일부터 중증질환자가 아니더라도 흉·복부의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는 현재 평균 75만원인 검사비 부담이 보험 적용으로 26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종합병원은 평균 5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일반병원은 49만원에서 16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앵커]

주로 어떤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나요?

[기자]

MRI 검사는 초음파나 CT 촬영 검사를 먼저 진행한 뒤, 악성종양 여부나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에 활용되는데요.

간내 담석 환자의 경우 초음파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데, MRI 검사를 통해 담석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밖에 자궁 기형 환자나 심부전 환자 등이 새로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간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선종의 경우 현재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데,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2년에 1회씩 총 3회까지 보험이 적용됩니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80% 수준으로 높이는 식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집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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