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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의
파이낸셜뉴스 | 2019-09-21 09:29:07
제26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간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택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소통과 의견 수렴을 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의 뜻이 반영된 정책 수립으로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 주는 뜻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그 중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동의안은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5건, 청원은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이 있다.

제26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는 23일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24일부터 이틀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현장방문활동을 진행한다.

25일 상임위별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7일 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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