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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주52시간제 보완” vs “노동기본권 무력화”
SBSCNBC | 2019-11-15 10:29:44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어제(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주52시간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쟁점에서는 입장 차가 여전한 건데요.

정치권은 탄력근로제 외에 다른 유연근로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다른 노동 현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주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입장차는 있었지만, 일단 주52시간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지금 야당은 탄력근로제를 포함 유연근로제 전반을 확대하자는 거고 여당은 그러면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쟁점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건데 보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Q.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특정기간 동안에는 탄력적으로 하자, 문제는 일년 중 몇 개월을 탄력적으로 할거냐는 건데요. 일년 중 몇 개월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근거는, 주52시간제를 어렵게 시행했는데 이렇게 탄력근로제라는 이름으로 예외를 열어주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반면 기업에서는 일괄적인 주52시간 적용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각 업종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도 너무 짧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Q.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최대 10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물론 수직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예외규정을 안 두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 이런 가운데 정부도 입장을 좀 더 기업을 이해하는 쪽으로 선회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52시간제에 예외규정을 뒀어야 했다며 유연근로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Q.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어요.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 길을 터준 거라고 봐야겠죠?

Q. 당장 한국노총은 이를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를 시행도 안 해보고 보완책부터 마련하냐는 거죠. 노동계의 반응도 일견 이해가 가는데요?

Q. 당장 내년 1월이면 50~299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삐걱거리기만 하다가 1월에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어떤 해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두 분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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