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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의 날..."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파이낸셜뉴스 | 2019-11-19 17:53:05
복지부·경찰청 등 학대예방 토크콘서트·포럼 등 진행
5년간 학대사망 아동 132명..학대 행위자 77% '부모'
아동단체 '민법 916조 개선 촉구 캠페인' 서명결과 전달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 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1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모의 눈높이로 가르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부모가 되자'로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부모와 아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남인순 국회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은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또한 '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를 주제로 열린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는 아동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나와 아동의 행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 아동단체들은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 홍보(캠페인)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의 서명 결과를 전달했다. Change 915 캠페인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영되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의 보호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법 915조(징계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민법 제915조(징계권)은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내놨다. 당시 개편안에는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이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이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다. 재학대 발생건수는 2543건이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천604건, 성적 학대 910건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5.9%, 친인척 4.5% 등 순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 양육방법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고,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라며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 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신고 하나라도 세심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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