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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한투밸류운용에 처분
파이낸셜뉴스 | 2019-11-19 18:01:06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처분할 예정이다.

19일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한국카카오은행의 보통주 1억440만주를 4895억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아울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위해 신주 48만4000주를 발행하는 484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오는 21일이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한투지주는 "이번 거래는 한국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동일인(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거래"라며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이번 거래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투지주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카뱅 지분 조정 완료시 보유하게 되는 카뱅 잔여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은행법상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한투지주 같은 지주사는 은행(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한투지주가 접수한 내용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한투지주는 현재 보유중인 카뱅 지분(50%, 총발행주식수 기준)에서 16%를 카카오에 돌려주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1주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지난 7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분율을 현재 18%에서 34%까지 확대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지주가 제출한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방안을 심사한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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