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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G에너지, 군산시와 소송서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 2019-11-19 18:05:05
[파이낸셜뉴스] 이테크건설은 자회사인 SMG에너지가 군산시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SMG에너지의 공사가 재개됐다고 19일 밝혔다.

SMG에너지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산시의 건축물 변경허가 신청 반려에 대해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군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미 지난 14일 SMG에너지가 군산시에 새로이 제출한 건축물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고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됐다. 약 1년 만에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준공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진 2021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SMG에너지는 군장에너지(81.87%)와 이테크건설(18.13%)의 자회사로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2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6만7500㎡ 규모로 건설 중이다. 100% 바이오매스(우드펠릿)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메스 발전소로 시간당 100MW의 전기와 신재생에너지(REC) 공급인증서를 생산한다.

안찬규 이테크건설 사장은 “군산시에서는 발전소가 추가로 지어진다는 것이 지역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던 것 같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SMG에너지는 친환경 100% 바이오메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유해한 물질이 여타의 발전소 대비 50분의1에도 미치지 않는 깨끗한 발전소라는 것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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