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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 안전관리’ 상임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 2020-01-21 01:47:06
목진혁 파주시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환경적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파주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아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등-하교길 보행 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목진혁 의원은 “아동행복권 보장하려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생활”이라며 “이번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시행돼 아동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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