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지적도면 정비키로
파이낸셜뉴스 | 2020-02-19 08:41:05
파이낸셜뉴스 | 2020-02-19 08:41:05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 목적
울산지역 구 군 55개 지구 870필지 대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구군 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군 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 정비 계획을 추진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3억1400만 원(2020년 9800만 원)을 들여 5개 구군 55개 지구 87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동구와 북구 간 경계 8개 지구 303필지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선 항공·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 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한다.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작성 당시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문제점이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함께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울산지역 구 군 55개 지구 870필지 대상
울산시가 구군 55개 지구 87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도면 정비에 나선다.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 오류가 많은 실정이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 어물동과 동구 주전동 이중경계 사례 /사진=울산시 제공 |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구군 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군 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 정비 계획을 추진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3억1400만 원(2020년 9800만 원)을 들여 5개 구군 55개 지구 87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동구와 북구 간 경계 8개 지구 303필지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선 항공·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 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한다.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작성 당시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문제점이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함께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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