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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초단기 렌트 서비스'..불법 아냐"..이재웅 등 무죄
파이낸셜뉴스 | 2020-02-19 11:29:05
이재웅 쏘카(왼쪽)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닌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거래구조가 검찰의 주장처럼 ‘렌터카 임대차’ 형식을 빌린 가장행위가 아니라며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그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부여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승합차를 사용해 승객을 태운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쏘카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임대차계약 이행과 타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여객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유상 여객운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 출시 전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성 법률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의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법령을 분석해 허용범위를 테스트해 혁신적 차량 공유보다 낮은 단계 수준의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대표 등이 관련 처벌조항을 회피하거나 초단기 렌트를 가장해 유상 여객운송을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타다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계기로 택시 등 교통 이동수단과 모빌리티 플레이어,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 솔루션을 찾아가는 길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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