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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 관악구, '코로나19' 음성 판정에도 자가격리?
파이낸셜뉴스 | 2020-02-19 11:41:05

[파이낸셜뉴스]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사망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 관악구가 사망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19일 관악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망자는 한림대학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각 지자체나 자치구들은 관할 구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메뉴얼에 따라 동선 파악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폐쇄와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 할수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사망한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에 자가격리나 동선 파악등 어떤 조치도 취해진 적이 없다"며 "질본의 대응 메뉴얼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확진자가 있을때만 적용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자 A씨는 지난달 중국 하이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지난 18일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곧바로 한림대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한림대학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사망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하이난을 방문했다는 점과, 사망전 감기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 했지만 음성으로 판정 내렸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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