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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파이낸셜뉴스 | 2020-04-07 09:41:07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방문 따른 휴업 등

대구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서구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징수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권시완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 지원에 관한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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