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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000억 증자...KT, 인뱅법 개정시 최대주주
파이낸셜뉴스 | 2020-04-07 17:35:05
자본금 1조1000억원으로 확충…정상화 시동
자본확충 완료되면 대출재개 등 기사회생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자본확충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가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더 이상 자본확충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재논의 시점에 맞춰 KT의 지분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다.

케이뱅크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증자의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총 자본금이 5051억원 수준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대출 재개 등 정상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키로 했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로 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4·15 총선 이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케이뱅크가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에 나선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보통주 기준 KT가 10%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이 10%다. 이어 케이로스 9.99%, 한화생명 7.32%, GS리테일 7.2%, KG이니시스와 다날이 각각 5.92%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대주주를 중심으로 유상증자에 적극 참여하고, 50% 안팎으로는 실권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KT가 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KT는 자회사를 통해 실권주 인수에 나서는 등 우회 증자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KT의 영향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케이뱅크에 자본확충을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KT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자회사를 통한 자본 확충"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2대 주주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일부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해결한 바 있다.

한편, KT는 지난해 3월 5900억원 규모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당초 자본 확충 계획이 무산되자 자본 부족에 허덕이던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현재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신용대출의 신규 판매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이다.

특히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건전성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88%로 은행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BIS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관리대상이 된다.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07억73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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