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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 추진, 감염병 유행국서 입국한 학생 출석 금지
파이낸셜뉴스 | 2020-07-05 13:11:06
[파이낸셜뉴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만 출석이 인정 됐지만, 이 범위가 해외 입국학생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 5일 '2020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만으로도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비상 상황에 따른 조치라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등교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사들이 학교 방역·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을 위해 지원 인력 4만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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