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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파이낸셜뉴스 | 2020-07-05 14:11:06
산업부, 3차추경서 예산 1500억 추가 확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11개 가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를 방문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비자들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10% 환급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규모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예산 15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환급사업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환급신청 건수는 100만건을 넘었고,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3차 추경으로 지원 규모와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서 환급사업이 내수와 제조업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120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약 3만2000가구, 4인 기준 1년 전력 사용량)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환급 대상 제품 중에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 받는다.

산업부는 예산 1500억원을 추가 확보해 환급 대상 품목을 기존 10개 가전에서 '의류건조기'를 추가해 총 11개로 확대한다.

11개 환급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다.

의류건조기의 경우,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7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한다. 기존 10개 품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올해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환급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으뜸효율 홈페이지' 또는 '으뜸효율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 과장은 "사업 재원(총 3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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