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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 실시한 롯데마트…과징금 2억
파이낸셜뉴스 | 2020-07-05 15:01:0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 행사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비용과 관련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총 행사비용의 약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행사 이전에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면 안 된다. 서면약정서가 없을 경우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가격과 관련해 '갑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서면약정서가 없어도 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통지명령,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내렸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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