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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 강력처벌 …"면허 취소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 2020-09-26 13:35:05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가 개천절 '차량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의 경우에도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시위가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여러 대가 좌우로 저속으로 간다던가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형사 입건의 대상"이라며 "이 법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 대상이 되면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이 불법 주정차 이동 명령이나 안전운전 지시를 3회 이상 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면허의 정지가 가능하고 다른 벌점이 더해서 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어서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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