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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길 막힌 '미얀마 선원들'..매달 518명씩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 2020-09-26 13:53:05
국내 체류 미얀마 선원 350명
급여·체류비 해운사 부담해야
선박 운항일정 차질도 불가피
정기적인 선원 수송책 마련돼야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신항. 뉴시스
미얀마 선원 350여명의 귀국길이 막혀 해운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급여·체류비를 해운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선원교대 일정도 꼬여 선박운항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얀마 선원 수송을 위해 한차례 특별기가 운항됐지만, 정기적인 수송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미얀마 현지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미얀마 정부가 자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탓에 승선계약을 마치고 국내에 하선한 미얀마선원들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제 항공편 운항을 축소했다. 해외 거주하는 자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 운항이 중단됐고, 미얀마 국영항공도 주 1회 운항에 그치고 있다. 편당 좌석수도 120석으로 제한돼있다.

항공편 축소 이후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선원은 350여명으로 파악된다. 한국 선박에 승선 중인 미얀마선원(4140명)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들의 평균 승선기간은 8개월이다. 월평균 하선자는 518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대기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미얀마선원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함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인근주민 여론악화, 불법체류 및 이탈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적선사들은 선원들이 출국할 때까지 급여와 체류비를 보장해야하는 비용의 증가, 선원교대 정체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9월 10일 한 차례 특별기가 마련돼 140명의 미얀마 선원이 귀국한 바 있다. 선주협회 등 해운업계 건의에 따른 외교적 노력과 현지 선원 송출업체의 미얀마 정부 설득이 뒷받침된 성과였다.

해운업계는 주기적인 선원 수송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기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얀마선원의 원활한 송환을 위해 추가적인 특별기 투입이나 국적항공사의 정기항공편 취항 재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의 더 많은 관심과 미얀마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송환문제 해결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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