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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해졌다
파이낸셜뉴스 | 2020-09-26 20:17:06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대학생 권리 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분노의 '2020년 등록금 고지서' 찢기 행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면제나 감액이 가능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통과되면서,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추진되면서 상당 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해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의동(국민의 힘, 경기 평택)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하고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학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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