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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질타…"망 이용료 내야"
프라임경제 | 2020-10-23 18:33:57
[프라임경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신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대리자로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콕족'이 늘어 넷플릭스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망 증설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팀장에게 "넷플릭스가 미국에 망 사용료 내느냐"고 묻자 연 팀장은 "국내 ISP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ISP에도 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망 무임승차 문제로 SK브로드밴드와는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서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오픈커넥트(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망 사용료를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연 팀장은 "SK브로드밴드에서 제정절차를 방통위에 신청해 넷플릭스가 7개월 정도 성실히 입장 전달했는데 궁극적으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다"며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받아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날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는 다량의 망 포화를 일으키면서도 현재 법적인 지위를 피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익배분율이 넷플릭스가 9고 CP가 1로 알려져 있다"며 "CP를 옥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선할 여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연 팀장은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사들과 적정한 대가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주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정책으로 인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애플에서 인앱결제 예외에 성공했어서 구글에서도 될 것 같다"며 "국내 70%에 달하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면 넷플릭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국내 OTT 1~3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유료 가입자는 9월30일 기준 330만명이다. 이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웨이브(Wavve)' 가입자 230만명보다 약 30% 더 많은 수치다.

홍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되면 요금을 인상할듯 하다"며 "지금도 1위 기업이고 향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 팀장은 "우려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된다"면서 "잘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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