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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윤석열, 법무연수원 방문에…진혜원 "추미애 허락받아야"
한국경제 | 2020-11-30 11:31:34
최근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현직검사인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
quot;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3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초임 부장검사 약 30명을
상대로 강연하고 저녁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 검사는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기 대통령선거 예상 후보 지지
율 15%를 기록하고 계신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이어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회동할 예정이라는데 가능할까"라며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

진 검사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
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공무원법을 들며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는 내용을 적었
다.

진 검사는 "법령상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장소
겸 기관이고, 검찰총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외부행사를 법무부장관 직속 기관
에서 개최하기 위해 직장인 대검찰청을 이탈하려면 미리 추미애 법무부 장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천 법무연수원에 개구리, 도마뱀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
연수원 진천 본원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
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허락없이 진천 법무연수원 방문이 불가
능할까.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전문가는 "국가공무원법 직장이탈금지 관련 해석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
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수 있다. '사건
'이 아닌 검찰청 직원(검사포함)에 대한 '검찰사무'는 오롯하게 검
찰총장의 전권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사무는 검찰청 고유업무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소속상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이고, 법무연수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분명 법무연수원
은 검찰청 산하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은 법령상 명확하다&q
uot;고 진 검사의 설명이 맞다고 전했다.

논란이 될 점은 법무연수원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고, 오직 검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는 "법무연수원장 역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하다"면서 "즉 법무연수원 사용 허가 요청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연수원장이 하는 것이 해석상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역시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 앞에 나열되자 &qu
ot;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
다.

진 검사는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진 검사는 앞서 지난 7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박원
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SNS에 그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
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
하면 추행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
청했고, 진 검사는 감찰 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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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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