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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이낙연 사무실 점거
한국경제 | 2020-11-30 15:47:48
[ 조미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압박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
어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총파업까지 예고한 민주노총에 “사
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 이 대표 사무실과 서울시당·경기도당&middo
t;인천시당 등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
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 등과의 면담을 요
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건설노조는 &
ldquo;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rd
quo;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
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위헌 가능성이
높아 당론 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처벌 규정까지 포함해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해당 직무를 게
을리해 중대재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면 최고 15년까지 징역에 처
할 수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장관까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해당 법안이 목적의 정당성에 반해 법익의 균형성 등이 결여돼 있
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
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적은 기업인과 공무원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
”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5일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자제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
rdquo;고 민주노총에 주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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